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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미래공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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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평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42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
「평창미래공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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