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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운영기준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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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82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기획재정국 스마트교통과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운영기준 업무처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운영기준 업무처리 규정

 2.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7.(20일간)

 3. 예고방법 : 양양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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