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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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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20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선 사용허가 대상 및 자격기준을 현행화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중대한 질병 등으로 직접 운영이 어려운 경우 일부 우선 사용허가 대상자의 경우 가족이 대리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우선 허가 대상 확대 및 자격 기준 현행화(안 제4조)
    ○ 일부 수허가자에 대한 대리 운영 예외 규정 신설(안 제6조)
    ○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 기간: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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