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진천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86

  • 자치단체 진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32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경제환경국 식산업자원과
진천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진천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 식산업자원과 자원순환팀(043-539-3461)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