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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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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아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521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8. ~ 10. 28.(20일간)
나. 공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문  의 처: 아산시청 자원순환과(041-540-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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