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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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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논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12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기획감사실
1.「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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