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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시민운동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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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논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13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 분석 및 개선권고에 따라 규정 구체화를 통해 체육센터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계약의 취소 및 위탁운영 참여 제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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