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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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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논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14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 분석 및 개선권고에 따라 규정 구체화를 통해 체육센터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가 취소 및 정지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등의 행위로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조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8조)
 나. 사용자가 체육시설에 특정단체 홍보물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안 제19조4항)
 다. 체육시설의 이용실태 조사에 관한 기존 규정(6조제4항)을 삭제하고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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