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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탑정호 문화예술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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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논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22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미래전략실
1. 제안이유
 -  논산 탑정호 문화예술정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및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의 목적·용어의 정의, 사업, 운영주체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나. 개관·휴관, 입장료·운영시간,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6조)
  다. 레지던시 운영, 판매시설의 운영, 운영 수입금, 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2조)
  라. 보험가입, 손해배상, 운영성과 평가 및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제26조)
  마. 준용(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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