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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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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679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농축산해양국 농업정책과
「경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0. 8. ~ 10. 28.(20일간)
  2.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54-779-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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