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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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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03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복지정책국 사회복지과
1. 「경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홍보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경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2. 의견서(경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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