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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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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울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울릉군의회 의회사무과
1.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15.(금) / 7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울릉군보 게재, 울릉군의회 및 울릉군 누리집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 임 입법예고문(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입법예고.hwpx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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