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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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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7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의회사무국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예고하여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진주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6. 10. 8.(목) ~ 10. 15.(목), 7일간
4. 예고방법 : 진주시의회 누리집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임 『진주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건 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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