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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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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66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행정국 행정과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외 1건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8.(20일 이상)
2.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가. 제출기한: 2026. 10. 28.까지(사천시 행정과)
  나.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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