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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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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령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76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10. 8.(목) ~ 10. 28.(수)[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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