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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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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합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27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안전건설국 환경위생과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나.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6. 10. 08. ~ 2026. 10. 28.(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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