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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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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44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안전건설국 안전재난과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6. 10. 28.(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20일간)
  3.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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