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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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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산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29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문화교육국 교육도서관과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광산구 교육도서관과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o 조 례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o 예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7.(20일) 
  o 예고방법: 광산구 홈페이지
  o 입법예고 및 개정안: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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