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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96

  • 자치단체 담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87호
  • 공고일자 2026. 10. 9.
  • 부서 참여소통실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9.~10. 28.(20일간)
다. 게재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라. 공고내용 : 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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