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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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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담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92호
  • 공고일자 2026. 10. 9.
  • 부서 산업안전국 환경과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10. 9. ~ 2026. 10. 29.(20일간)
다. 게재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라. 공고내용: 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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