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조회수165

  • 자치단체 강릉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49호
  • 공고일자 2026. 10. 9.
  • 부서 도시교통국 교통과
1.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6. 10. 29.(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9. ~ 2026. 10. 29.(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