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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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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95호
  • 공고일자 2026. 10. 14.
  • 부서 안전환경국 위생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29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 기본원칙, 신고방법 등(안 제3조 ~ 제5조)
  다. 시설기준, 영업시간, 관리기준 등(안 제6조 ~ 제9조)
  라. 행정조치(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위생과장, ☎ 02-450-1900, FAX:02-411-1772, E-mail: xnwlxnwl@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및 법인의 경우 단체명, 법인명과 그대표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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