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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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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대문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47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4. 기 간 : 2026.10.15..(목) ~ 2026.11.04.(수)

붙임 1.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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