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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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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대문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63호
  • 공고일자 2026. 10. 14.
  • 부서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규칙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6.10.14.~2026.11.3. (20일)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서대문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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