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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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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마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27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1. 자치행정과-3885(2026. 10. 12.)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2026. 11. 4.(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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