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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볍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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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20호
  • 공고일자 2026. 10. 14.
  • 부서 기획행정국 세무회계과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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