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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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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울주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99호
  • 공고일자 2026. 10. 15.
  • 부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5. ~ 2026. 11. 4. (20일간)
2.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공고문: 붙임참조)
3.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6층 여성가족과
- 전자우편 : cosmos482@korea.kr
- 팩    스 : 052-204-1029 (☎052-20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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