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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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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왕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55호
  • 공고일자 2026. 10. 14.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1. 관련근거:「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의왕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10. 14. ~ 11. 3.(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의견제출
     1) 제출기일: 2026. 11. 3.(화)까지
     2)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4) 제출기관: 의왕시보건소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
        가) 주 소: (우)16076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34, 의왕시보건소(고천동) 
        나) 전 화: 031-345-3582
        다) F A X: 031-345-2989(※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라) E-Mail: uniquehyem@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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