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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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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정선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84호
  • 공고일자 2026. 10. 14.
  • 부서 행정국 안전과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26. 11. 3.(화)까지 안전과로 의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10. 14. ~ 2026. 11. 3.(초일불산입 / 20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예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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