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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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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2호
  • 공고일자 2026. 10. 14.
  • 부서 충청북도 행정국 행정운영과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6-42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구 통합
    - 농업기술원, 농산사업소 통합 및 명칭변경 (안 제26조부터 제31조)
  ○ 행정기구 명칭변경
    - 재난안전실 → 도민안전실 (안 제7조)
    - 보건복지국 → 복지인구국 (안 제11조)
    - 바이오식품의약국 → 바이오보건의약국 (안 제12조)
    - 환경산림국 → 기후에너지환경산림국 (안 제15조)
  ○ 행정기구 변동에 따른 분장사무 일체 정비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ohj7347@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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