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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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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3호
  • 공고일자 2026. 10. 14.
  • 부서 충청북도 행정국 행정운영과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6-43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구 신설 (기구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 신설·정비)
    - 청년정책추진단 (안 제6조)
    - 기획조정실 지방시대담당관 (안 제8조)
    - 도민안전실 하천방재과 (안 제9조)
    - 경제통상국 혁신창업과, 노동안전감독과 (안 제10조)
    - 복지인구국 인구정책과 (안 제13조)
    - 소방본부 예산장비과 (안 제20조)
    - 음성소방서 맹동119안전센터 (안 별표1)
    - 감사위원회 (안 제63조)
  ○ 행정기구 명칭변경·이관·통합 (기구 명변·이관에 따른 분장사무 신설·정비)
    - 국 단위
     · 재난안전실 → 도민안전실 (안 제9조)     
     · 보건복지국 → 복지인구국 (안 제13조) 
     · 바이오식품의약국 → 바이오보건의약국 (안 제14조) 
     · 환경산림국 → 기후에너지환경산림국 (안 제17조)
    - 과 단위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성평등가족정책관 (안 제7조)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사회연대경제소상공인과 (안 제10조)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 바이오보건의약국 보건의료정책과,질병관리과 (안 제14조)
     ·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 기후에너지환경산림국 기후환경정책과, 대기관리과 (안 제17조)
     · 경제통상국 에너지과 → 기후에너지환경산림국 에너지과 (안 제17조)
     · 문화체육관광국 정원문화과 → 기후에너지환경산림국 정원산업과 (안 제17조)
     · 행정국 도민소통과 → 행정국 소통민원과 (안 제19조)
    - 농업기술원, 농산사업소 통합 및 명칭변경 (안 제26조 및 제31조)
  ○ 행정기구 변동에 따른 분장사무 일체 정비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ohj7347@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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