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1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4호
  • 공고일자 2026. 10. 14.
  • 부서 충청북도 행정국 행정운영과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6-44호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민선9기 출범에 따른 중점 정책방향에 맞춘 기능 재편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4,902명  → 4,970명 (+68)- 집행기관의 정원: 1,836명 → 1,872명 (+36)-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19명 → 51명 (+32)
  ○ 직급별 정원 수 조정 (안 별표3)
    - 총  계: 4,902명 → 4,970명 (+68)
    - 일반직: 1,717명 → 1,784명 (+67) ▸4급 (+4), 5급 이하 (+63)
    - 지도직: 31명 → 32명 (+1) ▸지도사 (+1)- 소방직: 2,898명 (변동없음) ▸소방정 (+1), 소방령이하 (△1)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ohj7347@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