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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괴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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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괴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77호
  • 공고일자 2026. 10. 12.
  • 부서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괴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1. (20일간)

  2.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괴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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