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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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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보령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97호
  • 공고일자 2026. 10. 12.
  • 부서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보령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보령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10. 12.(월) ~ 11. 2.(월) / 21일간
  2. 의견제출기간: 2026. 10. 12.(월) ~ 11. 2.(월) / 21일간 
  3.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4.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5. 제 출 처: 자치행정과 서무팀(☎041-93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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