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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업용 저수지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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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청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4호
  • 공고일자 2026. 10. 12.
  • 부서 의회 의회사무과
「청양군 농업용 저수지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청양군 농업용 저수지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6. 10.12 ~ 2026. 10. 17.(5일간)
3.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청양군 농업용 저수지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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