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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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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상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19호
  • 공고일자 2026. 10. 12.
  • 부서 건설도시국 행복민원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2. ~ 2026. 11. 2.(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이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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