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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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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봉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77호
  • 공고일자 2026. 10. 12.
  • 부서 교육가족과
「봉화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봉화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12. ~ 11. 02. [21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안)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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