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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무학예술전시관 관리및 운영조례안」제정안 재입법 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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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92호
  • 공고일자 2026. 10. 12.
  • 부서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고성무학예술전시관 관리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의뢰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고성무학예술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2. 재예고기간: 2026. 10. 12. ~ 11. 2
3. 예고방법: 군공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4.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고성무학예술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3) 고성무학예술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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