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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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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합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36호
  • 공고일자 2026. 10. 12.
  • 부서 안전건설국 환경위생과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행정규제기본법」제9조(의견 수렴),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방법) 및 제5조(예고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6. 10. 12. ~ 11. 2.(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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