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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조회수65

  • 자치단체 임실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70호
  • 공고일자 2026. 10. 12.
  • 부서 산업건설국 농촌활력과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임   실   군   수 

1. 제정이유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2026.12.31.) 도래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농산물 가격하락 및 벼 자체수매 차액지원 중심의 기존 지원범위를 농산물 수급불안, 농업재해 및 축산분야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농업 여건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조성·운용체계 정비(안 제3조 및 제4조)
   나. 기금 지원사업 구분 및 지원범위 확대(안 제5조)
   다. 지원대상 품목 및 농가별 지원기준 정비(안 제6조 및 제7조)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2.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임실군수(농촌활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 의견제출자의 명단(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편 : 우)5592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농촌활력과
   - 전화: 063-640-2433 
   - 팩스: 063-640-267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농촌활력과 농산물유통팀(전화 063-640-2433, 팩스 063-640-2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 의견서 1부
      2.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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