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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저소득층 어르신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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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88호
  • 공고일자 2026. 10. 13.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강화군 저소득층 어르신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다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입법예고 대상:「강화군 선택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3. ~ 2026. 11. 2.(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 선택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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