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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5

  • 자치단체 속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55호
  • 공고일자 2026. 10. 13.
  • 부서 도시안전국 도시개발과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도시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등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도시개발과 
    - 연락처 : 전화(033-639-3767), 팩스(033-635-8367)
               전자우편(alsi312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개발과 신청사건립/도시개발TF팀(☎033-639-37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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