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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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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횡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호
  • 공고일자 2026. 10. 9.
  • 부서 보건소 보건정책과
1. 현행 조례는 2016년 제정이후 2023년에 일부 개정되었으나, 최근 관광산업 환경 변화와 위생업소 운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2. 상위법령(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과의 정합성 강화 필요
3. 음식문화개선, 친절 위생수준 향상, 선진지 견학 등 새로운 지원 수요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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