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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과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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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87호
  • 공고일자 2026. 10. 13.
  • 부서 행정복지국 행정과
「화천군과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합니다.

1. 안 건 명 : 화천군과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 2026. 10. 13.(화) ~ 10. 19.(월) / 7일간
3. 예고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화천군 행정과 행정팀
5. 제출방법 : 서면, 이메일, 팩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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