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조회수44

  • 자치단체 홍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9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10. 8.~10. 28./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