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칠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86

  • 자치단체 칠곡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79호
  • 공고일자 2026. 10. 13.
  • 부서 건설안전국 안전관리과
「칠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칠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13. ~ 11. 2.(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