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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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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02호
  • 공고일자 2026. 10. 13.
  • 부서 행정지원국 민원행정과
1.「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1. 2.(월)까지 서면 작성하여 민원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0. 13. ~ 11. 2.(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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