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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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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850호
  • 공고일자 2026. 10. 13.
  • 부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6. 10. 13.(화) ~ 11. 3.(화) (21일간)
 3.  의 견 제 출
  가. 제 출 기 한: 2026. 11. 3.(화)까지
  나. 제 출 방 법: 서면(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1)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2) 전    화: 031-6193-3132
     3) 팩    스: 031-6193-2219
     4) 전자메일: yhj57@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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