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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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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정선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78호
  • 공고일자 2026. 10. 13.
  • 부서 시설국 전략산업과
1.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께서는 2026년 11월 2일(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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