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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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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87호
  • 공고일자 2026. 10. 13.
  • 부서 복지문화국 가족지원과
「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0. 13. ~ 2026. 11. 2. (20일간)
  2.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 주  소 :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1길 (읍내동), 서산시청 가족지원과
    - 전  화 : 041-660-3190   /   FAX : 041-660-2055
    - 이메일 : dohee20@korea.kr

붙임  1. 입법예고문(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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